[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 정책 발표를 공직선거법으로 의율(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7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와 실제 지급 행위 2가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
또 최춘식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 전 주민 식사 비용을 내주겠다고 했다가 처벌된 전례가 많이 있는데,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 약속은 위법이 아니냐"고 묻자 김 총장은 "정부가 본연의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정책 발표하는 것을 기부행위 약속으로 연결지어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다만 실제 선거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경우 위법성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상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4·15 총선 전 지급이 결정되고 선거 후 집행된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시는 다 종료된 이후에 문제가 제기돼 그에 대해 검토하거나 판단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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