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 감시)는 금융위가 아니라 한국은행"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금융위를 빅브라더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지나친 일이고 또 화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도 자금이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모두 금융결제원으로 가고 있다"며 "그렇다면 금융결제원을 관장하는 한은이 스스로 빅브라더가 아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은 사고가 났을 때 돈을 찾아주기 위해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다"며 "통신사에 전화통화 기록이 남는데 그럼 통신사도 빅브라더냐"고 덧붙였다.
최근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와 한은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한은은 개정안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이른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 감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은이 우려하는 부분은 전금법 개정안 통과시 중앙은행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 운영 권한이 금융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일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두 기관의 신경싸움도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고용도 있고 하니 괜찮다면 살리는 것이 괜찮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쌍용자동차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것이 좋다는 발언에는 변함이 없고 채권단도 큰 틀에서 동의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금융이 당국의 배당 성향(20%)을 초과해도 되냐는 질문에는 "금융위를 통해 결정한 만큼 당연하다"며 "회의에서 의결했는데 돌아서서 안된다고 하면 되겠냐. 금융위 신뢰가 무너지는 일인 만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직접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배당성향을 20%로 맞춘 KB금융, 하나금융지주와 달리 신한금융은 3월 초 이사회까지 결정을 미뤄둔 상태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은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도 전 금융권과 함께 이자상환 유예를 포함해 6개월 연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경제 및 금융충격의 방파제가 되어준 정책금융기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고충을 감안해 "올해 7월 예정된 2020년도 정책금융 경영평가에서 수익성, 건전성 지표를 제외하고 정책금융 공급실적 위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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