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 기간 연장 결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사업허가 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에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신한울 3·4호기의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산업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동력의 한 축을 잃는 셈이다. 그렇다고 건설 허가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천명해온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28일 경부시 소재 한수원 본사 앞에서 펼침막 시위를 갖고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울진군의회] 2021.01.29 nulcheon@newspim.com |
◆ 발전사업 허가 '연장' 유력…취소시 후폭풍 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중단됐다.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 한수원은 지난 1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장 요청 기간은 오는 2023년 말까지다.
결정권을 쥔 산업부는 사업허가를 연장해주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허가를 내줘 사업이 재개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허가를 연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사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투입된 수천억원에 대한 보상문제를 산업부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 제작 비용 4927억원과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 79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연장에 무게를 싣는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신규 발전 사업을 할 수 없게되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 허가 연장되도 공사 재개 가능성 낮아…결정은 다음 정권으로
신한울 3·4호기의 발전 사업허가가 연장되더라도 공사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는 발전사업 허가 기간만 연장하고 다음 정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건설을 위한 추가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면 공사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만큼 산업부가 신규 허가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도 한수원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이 공사 재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은 공사 재개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 취소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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