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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무제표 고의 위반 회사 증가…과징금 총 94억

기사등록 : 2021-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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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률 63.4%…고의 위반 회사, 지적 회사의 17.9%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사(유가증권시장 43사, 코스닥·코넥스 80사)다. 코로나19 확산 등 심사·감리 여건이 악화되어 이번 실적은 전년대비 11.5% 감소했다. 총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 심사 절차로 종결됐다. 전년(31사)보다 164.5% 증가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63.4%(78사 조치)로 전년(59.0%) 대비 4.4%p 증가했다. 위반유형은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63사)는 전체(78사)의 80.8%로 전년(75.6%) 대비 5.2%p 증가했다.

위반동기가 '고의' 위반인 회사(14사)의 비중은 전체 지적회사(78사)의 17.9% 수준으로 전년(8.5%) 대비 9.4%p 증가했다. '고의' 위반 증가 및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과징금 부과 총액(94억6000만원)은 전년(49억8000만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중 32개 상장사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감사절차 소홀로 37건을 조치했는데, 이는 전년(87건) 대비 57.5% 감소한 수치다. 총 37건 중 4대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 대한 것은 13건으로 35.1% 수준으로 전년(25.3%) 대비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과 함께 강화된 조치기준이 2018회계연도부터 적용되어, 2020년 중 처음으로 외감법상 과징금과 임원직무정지 조치가 부과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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