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세을 개정하면서 재난으로 보세판매장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 명동 신세계면세점 설화수 매장에서 중년 여성들이 제품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4.29 hrgu90@newspim.com |
감경 대상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포함된다.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위해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다.
기재부는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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