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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상향·할인구매 한도 조정

기사등록 : 2021-0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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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유통량 증가 추세에 맞춰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일시 상향하고 소비자의 할인구매 한도를 조정한다.

강원도청 [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22일 도에 따르면 가맹점의 환전한도 상향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특별할인 판매로 유통량이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상품권 유통을 원활히 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월 평균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지난 15일 기준 도내 강원상품권 가맹점은 모바일 가맹점 3만6990개소, 종이 가맹점 3만4439개소로 파악됐다.

올해 강원상품권 판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소비자의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매월 발행한도를 65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예산 조기 소진을 방지해 할인판매를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

매월 가맹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환전 및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환전한도 하향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태훈 도 경제진흥국장은 "도민들의 지역경기 부양에 대한 염원과 소상공인-소비자의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판매목표액의 30% 가량 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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