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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아동학대 신고자 신분노출 경찰…시민감찰위 '경징계 권고'

기사등록 : 2021-02-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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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경찰관에게 경징계 권고가 내려졌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는 최근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2.22 obliviate12@newspim.com

시민감찰위원회는 신고자 노출 안건을 두고 '징계 사안이 아니다'와 '징계 사안이다'는 의견이 맞섰으나 경징계를 권고하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에게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아침에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죠"라고 신고자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은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수차례 항의 전화를 받으며 두 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감찰 조사에서 A경위는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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