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와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이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했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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