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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원 재선거 출마 공무원 등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기사등록 : 2021-02-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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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라선거구, 덕산·봉산·고덕·신암)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충남선거관리리위원회 전경[사진=충남선관위] 2021.02.22 shj7017@newspim.com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등록은 오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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