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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배상비율 '65~78%' 결정

기사등록 : 2021-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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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우리 68%·78%, 기업 65%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원금보장을 원하고 시력 저하가 심각한 80대 초고령자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투자 손실액의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은행에 내려진 80%가 역대 최고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낮지 않은 수준이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투자손실(3명)의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이며 여기에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최종 배상비율이 우리은행 68%와 78%, 기업은행 65%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라임 투자손실(3명)의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각사] 2021.02.24 milpark@newspim.com

KB증권보다 기본배상비율은 낮지만 최종 배상비율은 높게 책정됐다. 앞서 KB증권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60%, 투자손실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실제로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투자자 성향이 보다 보수적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평균 배상비율이 KB증권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분조위는 이번 3건 모두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우리은행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아래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고 일부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도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공통적으로 30%를 적용했다. 금융기관은 고객에 투자목적, 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등을 파악해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한다. 투자자가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야 한다. 그 결과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가산, 기본배상비율이 결정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고 서류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쁜 80대 초고령자에 위험상품을 판매했고,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한 후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건에 대한 최종 배상비율은 78%와 68%다. 

기업은행도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고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한 60대 은퇴자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한 후 라임펀드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최종 배상비율 65%)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다음주 초 당사자에 조정안을 발송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계획이다. 현재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은 라임Top2밸런스6M펀드 등 182건,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 20건이 접수됐다.

금감원 분조위 측은 "관련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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