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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덜미'…공정위, 과징금 6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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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수수료 200억 대신 부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SKT가 그룹 내 계열사 SK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가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SKT 대리점의 IPTV 판매 계약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2.24 204mkh@newspim.com

SKT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2년부터 SKT 대리점을 통해 SKT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SKT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SK브로드밴드가 SKT 대리점에 지급해야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만을 대리점에 지급했고 나머지 수수료는 모두 SKT가 지급했다.

그 결과 SKT는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9200만원을 대신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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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지원행위를 통해 SK브로드밴드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했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SKT의 영향력과 자금력에 기반해 IPTV 상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효과를 누렸으며 재무실적도 급속도로 개선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9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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