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24 12:00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SKT가 그룹 내 계열사 SK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가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SKT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SK브로드밴드가 SKT 대리점에 지급해야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만을 대리점에 지급했고 나머지 수수료는 모두 SKT가 지급했다.
그 결과 SKT는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9200만원을 대신 부담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9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