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광동제약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 유관법규의 준수 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이달 초부터 2주간 진행됐다.
광동제약 '공정거래법 준수 캠페인' 시행 [제공=광동제약] |
광동제약은 최성원 대표이사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윤리경영 내재화'에 따른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공정거래법 준수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비, 지난해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의 인증을 받았다.
임윤경 광동제약 법무팀장은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준수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유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효율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윤리경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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