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충북

"유튜브에 낚시성 매물 적발"...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681건

기사등록 : 2021-02-25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명시의무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다수
지자체 검증 거쳐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유튜브로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방향·주차대수·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후 두번째로 실시했다. 첫번째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이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규정 위반 의심사례들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248건) ▲광고주체 위반(22건) 순이었다. 위반 의심 사례들은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줄었다. 특히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에 비해 크게 감소(79.1%→60.4%)했다. 이는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대해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