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다음달 1일 발효한다. 이에 따라 중미 모든 국가와 FTA를 발효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한-중미 FTA는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다.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중소 품목으로의 교역 다양화가 기대된다. 대파나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음료 품목의 경우 관세(10%) 즉시 철폐로 시장점유율(현재 2위)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한국측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공식품 3대 수출품목인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파나마운하 이용 상위국가로서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FTA를 발판으로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파나마의 경우 민자사업도 개방해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FTA가 경제 활성화의 거울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발효초기 FTA 이행의 기틀을 견고히 다지고, 분야별 이행을 각별히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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