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수차례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훈련에 불참하고,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훈련에 불참했다가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입대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되어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A씨는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여러차례 기소돼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며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다.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와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