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사 측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 이른바 '어용노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 측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대법은 특히 "피고 노조는 참가인 회사의 사전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됐다"며 "원고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사측 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사측 주도로 설립된 노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019년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노동존중은 노조할 권리부터! 노조파괴 문재인정권이 해결하라! 유성기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19.07.24 dlsgur9757@newspim.com |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이후 각종 쟁의행의를 하면서 회사와 갈등했다.
회사 측은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대응전략으로 제2 노조를 설립했고 임금 협상을 각 노조별로 진행하거나 소속에 따라 징계 양정에 차이를 두는 등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확보했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사측 노조를 상대로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회사 주도로 설립된 노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가 계획, 그 주도 하에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노조는 설립 및 운영에 있어 회사와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더해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여야 하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런데 유성기업은 노조와 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새로운 노조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노조 설립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뿐 아니라 노조 핵심 요소에도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회사 측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은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다른 노조가 해당 노조에 대해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정립했다.
대법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설립되는 이른바 '어용노조'의 경우 그 설립이 무효이거나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소송 제기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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