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호주 의회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들이 전제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그 사용료를 내도록하는 뉴스미디어협상법을 통과시켰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뉴스미디어협상법 제정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뉴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호주 재무장관 조쉬 프라이든버그과 통신장관 폴 플레처는 공동성명에서 이 법이 발효되면 1년 이내에 그 효력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뉴스미디어협상법은 뉴스 미디어 기업이 창출하는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호주에서 저널리즘의 공익성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로 호주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뉴스 컨텐츠 사용료를 지불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영 연방국과 EU도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 공유된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각 언론사에 지불하라는 호주 정부와 이견으로 현지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던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절충안에 합의했다. 정부의 개입없이 페이스북이 독자적으로 소규모 미디어와 협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구글은 호주 정부의 가이드 대로 호주의 거대 미디어와 컨텐츠 수수료 지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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