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직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퇴직을 앞두고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1991년 3월 1일 판사로 임용된 후 지난 30년간 제 인생 전부였던 법원을 떠나면서 아무 말없이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되어 고민 끝에 이렇게나마 퇴직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법원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그동한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mironj19@newspim.com |
이어 "그동안 부족한 제가 30년간 법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도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료법관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은혜를 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은 알았지만 그동안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많은 법원가족 여러분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직접 찾아 뵙고 퇴직인사를 올림이 마땅하지만 이 지면을 빌려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부장판사는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며 "떠나서도 그동안 제게 베풀어주신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재판 개입 행위가 일반적으로 법원의 형사수석부장이 가지는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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