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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해승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땅 2만5740평 환수작업 착수

기사등록 : 2021-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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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위자 4명 후손 소유 토지 부당이득반환 소송
서울 홍은동 및 경기 김포·남양주 등 일대 8만5094㎡
공시가 기준 26억7500만원 상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정부가 추가 환수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번에 환수 작업에 들어간 필지는 이규원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김포 월곶면 개곡리 일대 7필지,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일대 2필지, 홍승목 후손의 경기도 파주 법원읍 웅담리 1필지, 이해승 후손의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필지 등이다.

이들 필지의 면적은 총 8만5094㎡(약 2만5740평) 규모이며 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토지 환수를 통해 약 60억원 상당 재산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규원은 과거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인물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 종친이나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45년 4월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홍승목은 조선말기 관료로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년 한국합병기념장을 서훈 받았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20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들은 이같은 친윌행위가 적발돼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가운데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해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듬해 8월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 토지에 대해서도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받았다.

이에 관련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전체 의뢰받은 66필지 토지 가운데 이들 11필지가 특별법에서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점인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산위원회는 해당 법령에 따라 2006년 7월 설치돼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담당해왔고 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7월부터는 법무부가 관련 소송 업무를 승계해 친일 행위자 재산 국가환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9건의 소송 중 1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종결됐으며 승소 금액은 약 26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환수가 의뢰된 토지 등 친일 재산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환수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 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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