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남 광양을 포함해 5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54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광양시가 새로 편입됐으며 경기 양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 외에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는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이 유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 중 1개 이상이 충족시 지정된다.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1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1만7130가구에서 약 24.42%를 차지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