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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1절 집회 못 연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등록 : 2021-02-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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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보수단체들이 3·1절 서울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집회 금지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채 근처 등에서 내달 1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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