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AI 진단] ②데이터 바우처 사업 저해하는 SW산업법?

기사등록 : 2021-03-01 17: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 개정에도 '헤드카운트' 관리 여전...업계 '하향평준화' 내몰려

[편집자] 정부의 올해 데이터댐 관련 사업 예산만 3000억원에 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정부가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도 정책에 참여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 목소리를 미처 담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업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핌]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이야기를 연속으로 소개합니다.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20년 만에 개정됐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SW진흥법) 개정안은 SW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과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내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랜 기간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경쟁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업계는 법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AI 데이터 바우처 감리방식이 현실을 여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

SW 감리는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입 당시만 해도 SW 기술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시간과 노력'을 '비용'으로 평가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감리에서도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한 공급기업 관계자는 "과거 시스템 조립 수준 시절에는 노력이 결과와 일치할 수 있었지만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력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다"며 "그런 의미로 현 AI 데이터를 과거 기준으로 감리(관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SW진흥법이 개정됐지만 업계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현실을 여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호소하고 있다. [ 사진=픽사베이] 2021.03.01 nn0416@newspim.com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정부가 진행 중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경우, 평가 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스템 통합(SI) 사업의 평가(감리)는 투입된 인력·시간 등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하지만, AI 관련 사업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공수 산정 방식인 '헤드카운트'보다는 실제 성과를 산정하는 '펑션포인트(기능점수)'로 관리하거나 또 다른 관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평가다.

펑션포인트 도입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됐다. 특히 정부가 AI·SW 산업에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3~4년 전부터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도 사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시작됐다.

지난 2018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헤드카운트식 SW 개발사업 관리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헤드카운트 관리 방식은 위법소지가 큰데다 관련 사업 발전 저해 원인인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헤드카운트가 아닌 펑션포인트 평가를 통한 관리를 도모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6번의 토론회를 거쳐 SW진흥법을 개정해 헤드카운트 방식이 아닌 펑션포인트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에 AI 관련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법 안에서 따로 규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헤드카운트 방식으로 관리(감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AI 관련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미흡한 상황이다 보니 법이 현실을 미처 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법 사각지대 안에서 AI 데이터 바우처 공급업체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감리원들이 기존 진행하던 사업 기준인 헤드카운트 방식으로 관리하다보니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공공데이터는 SW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데이터 구축·가공에 대한 견적은 공수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회계 감리 시 사업비 사용의 기준이 된다.

그러다보니 만약 공급기업이 업무 효율을 목적으로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더라도 공수 감소가 사업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감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업계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회피하는 '하향 평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업계 대표는 "과거의 부적절하다고 평가된 공수 산정 방식이 여전히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담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에 좀더 귀담아 듣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하다보면 어쩔 수없이 헤드카운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현장 목소리를 좀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