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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고용부, 추경 2조2076억 편성…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 4563억 지급

기사등록 : 2021-03-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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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 5만명 확대
근로자 12만명에 가족돌봄비용 520억 추가 지원
경영위기 10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가경정예산 약 2조2000억원을 편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등에 사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 2조2076억원을 편성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맞춤형 피해 지원 등에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먼저 디지털 분야, 실직자 고용지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1078억원) 확대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및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만3000명, 674억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도 9000명(410억원) 확대된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5000명, 65억원)한다.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도 지원(500억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1일 5만원) 추가 지원(12만명, 520억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해 지원인원(2만8000명, 532억원)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우선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비율을 상향(67→90%)하고,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도 3개월 연장(~'21.6월)한다. 관련 예산은 2033억원이 늘었다. 

또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확대(1만1000명, 417억원)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낮은 이자(연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도 확대(1만명, 500억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4563억원 늘었다.

이 밖에도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8만명, 560억원)한다. 또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등 6만명(309억원)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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