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에 앞장서겠다고 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기업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자료=대한건설협회] |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건설업계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수주가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섰다"며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 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올해 건설업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할 사업들을 제시했다. 그는 "SOC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민자 분야 건설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해 신규 건설물량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건설산업 규제를 타파해 디지털 건설기술이 빠르게 건설현장에 접목되도록 하겠다"면서 "업역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생산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해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에도 주력하겠다"며 "적정공사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명보장·양질의 일자리 창출·우수한 시공품질 제공 등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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