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이커머스 업계에서 '빠른 정산'이 플랫폼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제품 '배송 완료' 후 1일 만에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판매자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네이버쇼핑, 11번가 등의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은 스마트스토어 입점 사업자들이 제품 발송 후 받을 수 있는 판매 대금을 더 빠르게 정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네이버쇼핑은 지난 1월부터 '배송완료 다음 날 90% 정산'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는 영입일 기준이지만, 주말·휴일 무관하게 익일 90% 정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1.03.02 hrgu90@newspim.com |
11번가도 빠른 정산 제도를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11번가는 소비자가 8일 내 구매확정을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확정된다. 이에 입점 판매자는 늦어도 10일 내로 대금 정산을 100% 받을 수 있다. 최근 11번가는 빠른 정산 혜택을 받은 입점 판매자가 총 2만2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마켓에서 이 제도는 셀러(판매자) 유치·유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계 플랫폼이다. 경쟁력 있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입점해 있다는 점은 오픈마켓의 가장 큰 영업자산이다. 최근 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된 중소사업자 입장에서 빠른 정산은 플랫폼과의 거래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다.
대금 정산이 빨라지는 만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소홀해지는 건 아닐까. 11번가 관계자는 "교환, 환불과 관련한 금액은 고객관리(CS)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되는 것"이라며 "정산된 판매 대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제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매출과 반품·환불·서비스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운용된다는 설명이다.
빠른 정산은 플랫폼이 중소사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줄 수 있다. 네이버쇼핑의 경우 스마트스토어 입점 수수료 '0%'(검색 엔진에 노출 희망 시 매출의 2%) 등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운영 지침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 수는 41만곳이다. 대부분이 연 평균 거래액 1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자금 유동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대금 정산 기간을 앞당기라'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 및 통신판매 중개 거래를 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로켓정산법'을 발의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정산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생협력법'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이커머스 최대 거래량을 자랑하는 쿠팡은 빠른 정산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현재 판매자 정산을 '주정산' 및 '월정산' 유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판매자가 구매 확정일로부터 판매 대금 100%를 지급받기까지 최대 90일까지 소요된다. 즉시 정산 서비스도 있으나 사실상 연 4.8%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운영 중이다. 오픈마켓인 위메프와 티몬도 최대 60일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빠른 정산은 플랫폼의 현금 유동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입점 업체의 판매 대금은 일종의 플랫폼이 '붙들고 있는 돈'(미지급금)이다. 정산 주기가 반으로 짧아지면 플랫폼의 현금 유동성은 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직매입) 사업 비중이 더 높은 탓에 입점 판매자의 정산 주기를 앞당기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자금 운용의 우선순위가 로켓배송 제반 고객관리비용에 치중해 있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법안 발의로 '30일 정산'이 의무화되더라도 한 달이 과연 판매자에게 짧은 주기로 느껴질지 미지수"라며 "빠른 정산은 이미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현금 유동성이 있는 플랫폼들은 이를 속속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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