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수원지검은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재직할 당시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또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에 소속했던 이규원 검사 역시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도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 이첩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란 질문에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김 처장은 이번 주 중 국민의힘이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면 다음 주 중 인사위를 소집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4월 초에는 공수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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