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광주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3.03 observer0021@newspim.com |
이 법은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광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는 현지조사,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치법인 만큼 적용대상 부동산이 있는 시민들께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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