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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9억원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택수색

기사등록 : 2021-03-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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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687만원, 고가 미술품 등 20점 압류조치
서울시 체납세금 6500억원,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해 38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거주지에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8세금징수과 10명의 조사관들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준비했다. 증거채증을 위해 캠코더, 바디캠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 금고 속에 넣어둔 1700만원 포함 현금 2687만원과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최 전 회장 부인 명의로 지난해 4월에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매각대금 수령액의 사용처를 추궁해 입금계좌를 밝혀냈다. 최 회장측은 그림 매각대금을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 가족은 모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해 체납자 및 가족들이 사용토록 하고 있고 아들 2명이 각각 살고 있는 주택도 무상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가택수색 결과 확인됐다. 주택내에는 도우미를 두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모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취소 및 고발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최 전 회장이 거주하는 주소지에는 동생과 최근 재단 이사장을 승계받은 딸이 동일주소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및 미화는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서울시에서 점유 보관하고 나머지는 최 전 회장 집에 봉인조치 후 보관하도록 조치 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가택수색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주민세 6170원 조차 내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헤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 총체납세액은 65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합산 행정제재 도입, FIU 금융정보 활용, 사행행위 취소소송,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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