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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연루 직원, 승진 제한기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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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후 직원 반발
3일 보도 설명자료 배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의 승진 제한기간이 도과했으며, 인사기준에 없는 추가 불이익을 계속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금감원은 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금감원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징계절차 진행 중 혹은 징계 후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비리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금감원은 채용비리 사태 연루자로 꼽히는 2인이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후 내홍을 겪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주에 이어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헌 원장의 자진사퇴까지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2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라 내규에 따른 징계조치 및 승진·승급시 불이익을 부과받았으며, 특히 중징계조치를 받은 1인은 추가로 1회(1년간 승진에서 누락) 더 불이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기간이 도과했고 승진후보자 3배수에 진입해 다른 승진후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인사관리규정 및 2021년 정기인사 기본계획 등을 감안해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데다,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서 추가적으로 인사기준에도 없는 불이익을 계속 주는 것도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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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정기인사 과정에서 제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도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2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제도를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도변경은 '특별승진·승급' 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기존 인사윤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3분의1 이상 포함해 특별승진·승급을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하고자 하던 제도개선(안)에 대한 오해로 보여진다"며 "아직 시행 전 단계로써 위 2인의 승진인사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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