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정세균 "해임 건의할 수도" 압박...윤석열, 금명간 사의 표명 가능성 높아져

기사등록 : 2021-03-04 09: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세균 "해임 건의, 주례회동이나 전화로 보고할 수 있다"
윤석열 "내가 있어 중수청 도입하려는 듯" 사의 표명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반면 일각에선 윤 총장이 이르면 4일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강제 해임이냐, 자진 사의냐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 진행자가 '윤 총장이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네. 검찰총장으로서 수행하는 것인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 총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리의 해임 제청권은 국무위원, 즉 장관들에 대한 것이라 윤 총장은 대상이 아니다. 

정 총리는 건의 시점과 관련, "매주 주례회동을 하는데 이 기회에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전화로 보고할 수도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의 주례회동은 매주 월요일에 열린다. 

정 총리는 "앞으로 날짜가 남아있으니 윤 총장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국민이 어떻게 보시는지, 총리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검토하지 않겠느냐"며 "임기직 공직자에 대해 대통령은 임명권만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 면직 권한도 있다고 보는 측도 있다. 그것은 면직하는 사유가 국민이 납득하느냐, 그런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실제 대선(대통령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그 것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 총리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윤 총장의 행보와 관련, "어제 오늘 윤 총장이 하신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 청와대에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당과 얘기할 수 있고 또 국회와 얘기를 해야 된다며 "그런 것을 일체 하지 않고 언론하고만 상대를 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어진 일 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점쳐지게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지난 3일 주변에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며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이 주변에 4일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휴가를 낸 상태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지검을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이어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중수처법을 추진 중인 여당은 물론 정부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정계 진출 가능성과 검찰총장직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입을 닫았다.

nevermin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