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범부처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마을기업법을 제정해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의 주거빈곤 완화를 위해 매년 20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그간의 양적성장을 바탕으로 질적성장을 이루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정부가 제시한 4대 정책방향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지역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사회적경제기업 진출분야 다양화 ▲법·제도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먼저 정부는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에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 도입도 검토한다.
상반기 중에는 직원협동조합 등 혁신형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한다. 직원협동조합 인수·전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통해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소셜벤처의 법적 정체성 확립과 성장지원 등 확산기반을 공고화하는데 집중한다.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설립·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셜벤처 가치평가시스템 내 가치 측정분야와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인프라·사업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마을기업법' 제정을 추진해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내 산재한 부처별 지원기관들을 연계해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청년층 등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도 활성화한다. 매년 LH 500호, 서울시 1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주택을 선정·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 ▲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 기업 발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시행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부처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TF를 구성해 추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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