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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 재편…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개인 규제 강화'

기사등록 : 2021-03-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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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단계서 4단계로 재편...4단계서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다중시설 규제는 완화...4단계서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에만 적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한다. 거리두기 단계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정하고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중간 자료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리두기 단계 재편, 개인 규제 강화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등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2.01 mironj19@newspim.com

◆ 사적 모임 규제 강화...4단계서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모임에 대한 규제를 거리두기 단계에 포함시킨 것이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번 개편 작업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택했다. 기존 5단계인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개편되면서 단계마다 허용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2단계에서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3차 유행과 관련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을 3단계와 4단계에 포함시켜 권역 유행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에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4단계가 대유행에 해당하는 단계인 만큼 사적 모임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 4단계 재편으로 메시지 명확화...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발생 기준 마련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재편해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한 것도 이번 개편 작업의 특징이다.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5단계, 2.5단계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류로 신속한 거리두기 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인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1~4단계)로 조정한다. 

세부적으로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를 단계별 목표로 설정했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이나 의료역량 대응 여력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2단계는 지역 방역과 의료대응에 한계가 발생해 권역 및 중앙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3단계는 권역 대응의 한계와 전국적인 방역 및 의료 자원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4단계는 전국적 방역과 의료체계 한계에 도달하는 때에 해당한다.

단계 조정 기준은 현재의 일 평균 확진자에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를 근거로 한다. 1단계는 주간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10만명당 0.7명 이상의 확진자가 5일 이상이나 주간 평균으로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3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1.5명 이상, 4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3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로 정하며 보조지표로는 감염재생산지수(R)와 감염경로 조사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정했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최소화...면적 당 인원 제한으로 규제 완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근거 중심의 그룹 분류를 바탕으로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1그룹은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하며 2단계는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으로는 영화관, 공연장, 장례식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300㎡ 대형유통시설 등을 분류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은 2단계부터 8㎡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며 3단계에서는 1,2그룹의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하고 4단계에서는 1~3그룹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4단계에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공청회 및 생활방역위원회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공청횢 중간자료로 마련한 것"이라며 "관련된 내용을 50여개 협회와 논의 중이며 실제 개편안 시행까지는 수도권 확진자 안정화 이후를 고려할 때 2~3주는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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