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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재발 막겠다지만"...LH 솜방망이 규정에 실효성 미지수

기사등록 : 2021-03-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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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배우자가 땅 살 때 사전에 신고해야
규제강화에도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솜방망이 지적
양벌 및 몰수규정 신설 등 규제강도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자 LH가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돌입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위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인사상 불이이기 등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라 목소리가 나온다.

비공개 정보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체감되는 처벌 수위가 낮아 직원들이 언제든 일탈 행위에 뛰어들 여지가 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직원이 정보를 넘겨받아 투기했다면 이를 규제할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양벌규정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법에서처럼 차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솜방망이 처벌규정에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

5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직원들의 불법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LH는 이날 직원들의 땅 투지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원 및 가족이 땅을 사려면 회사에 미리 신고하라는 것이다. 또 신규 사업 추진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이 해당 부지의 땅을 매입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세부조건과 불이익 규정 등 사규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LH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문제가 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사전 투기 의혹을 봐도 직원의 평균 투자금은 9억원 정도다. 현재 시세 계산하면 1.5~2배 정도 치익이 발생한 상황이다. 실제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 이보다 많은 차익을 손에 쥘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사전신고제가 도입돼도 처벌 수위는 인사상 불이익 정도다. 비리 수위에 따라 불이익에 차이가 있지만 감봉이나 정직 등이나 비선호 부서로의 배치, 업무평가 반영 등 인사상 조치다. 짧은 시간에 투자금의 2배 가까이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상 불이익은 솜방망이 처벌이 그칠 수 있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업무상 이해관계가 없는 직원이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섰을 경우도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이 정보를 얻어 투기했다면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업무 당사자가 지인이나 4촌 이상의 친인척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하는 행위도 걸러내기 어렵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유죄를 판단하려면 '업무상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

◆ 규제강도 높이고 차익 몰수도 검토해야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양벌 규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얻은 정보로 투기를 했거나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아 투기한 사람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 부서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내에서 어렵지 않게 관련 내용을 얻는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행위가 자본시장법과 비교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내부자로 인정되는 직원의 범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뿐 아니라 재무와 회계, 기획, 연구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가 대거 포함된다.

증권업계의 경우 직원이 주식 거래를 하려면 회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증권사 직원들은 직접적인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

또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는 것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물린다.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없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실명으로 거래한 수치만 추린 것으로 이 범위를 차명거래, 배우자,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거래가 드러날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나 직원들의 개인 도덕성만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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