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 등과 관련된 제보, 다른 신도시 관련 제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민변 등에 따르면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관련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도로에 토지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서성한 민변 변호사는 "민변과 참여연대, 다른 변호사 등 관련 제보가 각각 들어오고 있어 제보 수는 취합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제보에 대해 검증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 지자체 공무원 등과 관련한 제보도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치인이나 공무원 실명을 거론한 제보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0여명과 그 배우자들은 총 10개의 필지 약 7000평(2만3028㎡)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및 부패방지법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위반, 형법상 사기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관련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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