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주도가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등 실내외 체육시설 1202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술을 팔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는 락볼링장 등 15개 볼링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방역 준수여부 특별단속 현장[사진=제주도] 2021.03.06 tweom@newspim.com |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등 긴장감 이완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읍면동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는 물론,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출입자 명단 기록을 확인한다.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과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제주도는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4일까지 연장된 만큼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야간시간대에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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