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는데도 한 정신병원의 통풍 및 환기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병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최저 시설환경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권고했다.
8일 인권위가 실시한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A병원은 31개 입원실 중 창문 없는 곳이 20개로 집계됐다. 10인실 8개와 4인실 12개에 창문이 없었다. 이 병원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과 알코올 의존증, 치매 등 환자 243명이 입원 중이다.
창문이 있는 11개실도 전체가 통유리 구조라 실외 공기가 들어올 수 없다. 특히 11개실 중 6개실은 비상 수직구조대가 설치돼 있어 평소 창문을 열 수 없다. 억지로 창문을 열어도 2~3㎝ 간격만 열 수 있다. 이 병원은 각 병실과 복도에 마련된 시설로 공기를 환기시키고 있었다.
문제는 A병원과 같이 창문·환기 시설이 열악한 정신병원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처럼 도심 밀집지역에 상가건물을 단독 또는 일부 구입하거나 빌려서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병원이 전국 234개에 이른다.
코로나19 선별진단검사[사진=뉴스핌DB] 2021.03.07 nulcheon@newspim.com |
인권위는 "환자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면역 기능 약화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며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해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도심 밀집지역 건물에서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병동과 병실 채광 및 통풍, 환기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입원 환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정신의료기관 최저 시설환경 기준을 마련해 환자 생명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인권위는 복지부에 정신병원에서 환자 손발을 임의로 묶거나 격리하지 않도록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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