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 한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신호와 속도위반, 음주운전 사고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
이날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도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부모는 아직까지 깊은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28년간 키워온 딸이 타국에서 사고사한 것을 알고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고 오로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무거운 죄에 합당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착용하고 있던 하드렌즈가 이탈해 당황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외국인이다보니 코로나19 사태로 (유족 측에) 사죄하고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만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변고를 당하신 고인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빈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반성하고 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남은 평생 고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중하면서 주위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B씨 부모는 B씨의 한국 친구들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렸고 당시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윤창호법에 따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답변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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