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소가 불투명한 가운데 오는 9일 대전지법에서 월성 1호기 내부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산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산자부 국장 A씨와 서기관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산자부 과장 C씨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8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산자부 과장 A씨로부터 월성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그를 질책하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자 산자부 직원들이 2019년 12월 관련 문건 530여개를 삭제했다. 산자부는 삭제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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