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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에 절도 혐의' 황하나, 첫 재판 이달 31일로 연기

기사등록 : 2021-03-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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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오전 10시 10분→3월 3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의 첫 재판이 오는 31일로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오는 10일에서 31일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이번 공판기일 변경은 피고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 측 변호인이 기록 복사가 늦어져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지난 2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쯤부터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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