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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4월부터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해야"

기사등록 : 2021-03-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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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거래정보저장소(TR) 업무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투자업자(겸영업자 포함)는 4월 1일부터 이자율과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TR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주식·신용 등을 포함한 모든 상품군으로 보고 대상이 확대된다.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의무보고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의 보고업무 적응을 지원하고 시스템의 안정성 점검 등을 위해 3월까지 자율보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거래정보저장소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세부정보를 중앙 집중화해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를 뜻한다.

거래소는 TR 업무를 통해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건전성·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확한 거래정보의 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손병두 이사장이 보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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