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3-10 11:47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첫 재판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피고인을 탄압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슈를 떠나 형사절차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2015년에 시민 1000명이 박주신 씨를 고발했는데, 지난해 박 씨가 박 시장 장례를 위해 들어왔을 때 출국금지를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단출국하게 만든 다음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증거 수집을 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5년간 방치한 사건으로 기소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인데 수사기록 어디를 봐도 박 씨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한 기록이 없다"며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의혹 제기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달라는 것이지, 특정인의 사생활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최 회장 측은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과 치과의사인 김우현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박 씨의 모친이자 박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 신청 내용을 종합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앞서 박 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을 재촬영해 공개했고 병원은 재촬영한 필름과 박 씨가 기존에 병무청에 제출한 필름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씨는 2011년 신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 광고란에 '박주신의 병역면탈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이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MRI 영상이 박 씨의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박 씨 측은 같은 해 최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해 최 회장을 기소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