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들에게 역학조사에서 감염 당시 교회에 다닌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한 목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교회 목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9시께 앞서 대전에서 확진 판정으로 역학조사를 받는 신도 B씨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감염 당시)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거짓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B씨와 C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예배에 참석했으면서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역학조사관에게 거짓진술을 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A씨에 대해 "목사로서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B씨와 C씨에게 범행을 교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들과 같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중 B씨의 남편은 소위 n차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아내 D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8월 25일 인천 계양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8월 15일 대전에서 A씨를 만나 승용차를 이용, 인천 계양구에서 다수의 신도들과 기도모임을 한 사실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소속된 교회는 등록된 교인이 25명에 불과한 작은 교회지만 목사와 교인 등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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