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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땅 투기' 2명 중 1명 불기소 처분됐는데…시험대 오른 국수본 수사

기사등록 : 2021-03-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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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농지법 위반 2명 중 1명 불기소 처분
투기 규명 만만치 않아…내부정보 이용 입증이 관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끝장 수사'를 예고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 투기 관련 2명 중 1명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고난도 수사라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808명 중 46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26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기소된 인원은 334명이다. 이중 비교적 가벼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6명에 달한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없이 벌금형 이하 형을 내리는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피의자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벌금형 이하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릴 때 구약식 처분을 한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같은 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1050명 중 511명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중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각각 103명과 208명으로 집계됐다.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531명이었다. 이중 425명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 수사가 어려운 요인으로 투자와 투기 행위 구분 및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를 투기로 본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는 물론이고 부동산 매입 후 시세 변동 폭 등을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정신교 목포해양대 교수(형사법)는 "부동산 투기사범은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며 "투기와 투자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정황이 뚜렷해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구약식으로 처리돼 벌금형 등 낮은 처분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수본 수사 성패는 부동산 투기 규명과 함께 LH 내부정보 이용 여부(부패방지권익법 업무상 비밀이용죄 위반 혐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냐에 달려 있다.

경찰은 LH 직원이 실제 관련 직무에서 일했는지와 함께 3기 신도시 개발 정보 취득 경위 및 땅 구매 행위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투기가 맞다면 증거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라며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가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에 더해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해당 지역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다.

국수본은 이날 오후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차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각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자료 분석 후 LH직원 피의자를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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