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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민변 "공직자 투기 가능하게 한 현행 시스템 개선 시급"

기사등록 : 2021-03-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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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공직자 투기행위 충분히 규제·감독 못해"
형사처벌 규정 강화·투기이익 환수장치 마련 등 주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책임자 처벌을 넘어 이들의 투기행위를 가능하게 한 현행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법은 있어도 실제 투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로 없다"며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정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1.03.11 pangbin@newspim.com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정부가 오늘 오후 LH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한 고비는 넘겼다"며 "더 이상 공직자의 투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투기한 공직자보다는 이들의 투기를 가능하게 한 현재의 투기시스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를 허위취득한 정황이 주로 드러나고 있어 농지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에 이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도 "신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공직자들의 사전투기가 문제된다는 것은 현행 제도들이 충분하게 투기행위들을 규제·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라며 특히 공공주택지구 토지 투기 규제를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돈을 번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민간인보다 공직자의 형량이 낮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처벌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도 현행법상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에서 '업무와 관련해 재직 중 지득한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알지 못하는 정보'로 범위를 넓혀야 처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안했다.

그는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장치 마련은 꼭 필요하다"며 "농지나 토지와 관련한 불로소득의 환수가 충분하지 않아 높은 주택 매매가격, 전월세 가격이 만들어지고 세입자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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