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행정소송을 함께한다. 이로써 먼저 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의 자회사 웨이브에 이어 이동통신3사가 모두 문체부와 각을 세우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전날 행정소송 제소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선임됐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
LG유플러스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주장한 징수규정은 근거가 없고 방송사업자 등 타 플랫폼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아 각 OTT사와 문체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협의해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말 문체부가 OTT업체들로 하여금 음저협에 오는 2026년까지 매출액의 1.9995%에 해당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KT는 '시즌(Seezn)'이라는 이름의 자체 OTT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LG유플러스는 가입자들에게 'U+모바일'이라는 OT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에 소속된 웨이브, 티빙, 왓챠는 지난달 문체부에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3사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와 본사의 OTT서비스 구조가 유사하고 과거에도 인터넷(IP)TV 음악저작권료와 관련해 공동대응을 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연대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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