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코로나19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월 28일부터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각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에게도 지원한다.
전남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사진=영광군] 2021.03.11 ej7648@newspim.com |
지급방식은 영광사랑카드에 충전방식으로 신청 후 2∼3일 이내에 지급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일괄지급 신청 원칙으로 한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출생연도 뒷자리 5부제로 진행되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세대주(세대원 위임 가능)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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