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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얀마 사태 해결 '실질적 조치' 살펴보니…국방·개발협력 중단 및 재검토

기사등록 : 2021-03-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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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시민 민생 직결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지속"
"국내 체류 미얀마인 위한 인도적 특별조치도 시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2일 군부 쿠데타 이후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미얀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얀마 측과의 국방·치안·개발협력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고 군용물자 수출을 불허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를 통해 발표한 '미얀마 정세 관련 우리 정부 대응조치1'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유엔 발표에 의하면 미얀마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70명, 구금자는 2000여 명에 달한다. 현지 언론들은 사망자가 90여 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다.

[만달레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3일(현지시각)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군경의 발포를 피하기 위해 도로 위에 웅크리고 있다. 2021.03.04 kckim100@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부가 취하기로 한 실질적인 조치는 ▲첫째 미얀마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둘째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등이다. 다만 정부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사업 규모는 2019년 한해 기준 유무상 합쳐서 9000만달러 수준이며 양국 간 교역규모는 10억달러 정도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으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현재 2만5000~3만명에 달하는 미얀마인이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며,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제재 조치 발표 취지에 대해 "제재 조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군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희 목적이니까 필요하면 추가적 조치들이 주요국과 우방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미얀마 군·경의 폭력적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미얀마 헌정 질서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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