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 당국이 지난달부터 적용해 온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부승찬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군내 거리두기 변화와 관련해서 2단계를 적용하는 기존 지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국군 장병이 통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0.10.12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휴가는 부대 병력의 20% 이내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이때 군내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휴가 복귀자의 경우 복귀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 및 관찰을 한다. 장병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안전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내려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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