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시청 모든 공무원의 투기여부를 조사한다.
대상은 갑천지구 등 12개 지역 도시개발사업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구성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서철모 부시장을 단장으로 부동산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 협력반으로 구성했다. 9개 부서 16명을 투입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부동산거래 조사반은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여부를 파악한다.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공무원조사, 현장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한다.
조사범위는 △도시개발 구봉, 평촌, 연축, 계백, 갑천지구 △택지개발 도안 2-1, 2-2, 2-3, 2-5지구 △산업단지 안산, 신동·둔곡, 탑립·전민지구다.
시는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대전소방본부를 포함한 시청의 모든 공무원 4000여명이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할 방침이고 5개 자치구는 자체조사를 권고했다.
특별조사단은 오는 16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된다.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해 자진 신고 및 시민제보를 받는다.
서 부시장은 "내일부터 구성·운영하는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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