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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 두 갈래길…재판부 "신중한 판단 요구"

기사등록 : 2021-03-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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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재판 앞두고 진행 여부 불투명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하사가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계속 진행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오는 4월 15일 오전 332호 법정에서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 하사가 공판을 앞두고 지난 3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소송이 종료될 상황에 놓였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법원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 사망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유족이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재판부가 사망 사실을 확인 후 빠르면 당일에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통의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며 "유족이 신고해야 기본증명서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해 승계될 여지는 없다는 일신전속권을 들어 재판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 중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승계(2003두5037)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고 판시됐다.

이 관계자는 "단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다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하사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군인 신분과의 관계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8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kilroy023@newspim.com

특히 이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돼 변 하사의 재판 진행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변 하사의 명예회복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더 많은 단체들과 연대해 국방부의 사과와 전역 처분 취소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 절차를 넘겨받고자 하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호인단은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강제 전역됐다. 이후 변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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